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9.9.17>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9.5.8]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