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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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