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2.28]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