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배우자
2.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사람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배우자
2.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사람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