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지)듣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