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