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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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