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