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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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