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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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