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