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