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