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