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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2020.2.18>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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