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10.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