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主文)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主文)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