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