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무수행기간의 계산)
① 특수임무수행자의 임무수행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ㆍ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특수임무 수행을 마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②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상륙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원 철수명령에 따라 귀국하거나, 체포 후 형의 종료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경우 귀국한 날. 다만, 법 제2조제1호의 기간을 넘어 귀국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2. 상륙 후 전원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하고 상륙지에 계속 남은 사람의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3. 특수임무 수행과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된 날
4.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후 파견되지 못하거나 파견 후 상륙하지 못하고 귀환한 사람의 경우 전원 철수명령이 있던 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끝나 임무수행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기간을 1년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