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형기간의 계산)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수형기간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임무수행 중에 최초로 체포된 날부터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송환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일수(日數)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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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수형기간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임무수행 중에 최초로 체포된 날부터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송환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일수(日數)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