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