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세의 면제)듣기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