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