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