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