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