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