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