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3조(보고의무등)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1. 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
2. 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