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4조(회계감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