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5조(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전대차주가 차관협약 및 당해전대계약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대차주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