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8조(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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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7장 보칙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