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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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