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본조신설 2016.2.15][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