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본조신설 2010.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