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16.7.7][제1조의3에서 이동 <2018.12.1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