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6.7.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