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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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