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