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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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