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0.11.15, 2011.1.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