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