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3. 청약자가 소유 중인 토지 등의 명세
4.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금액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