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 번호
2.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3. 제2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 취득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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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 번호
2.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3. 제2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 취득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