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