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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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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환매권)

①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선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ㆍ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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