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5.17, 2021.4.20, 2023.8.16>

1. 지방자치단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