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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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