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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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