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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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